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88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 E, F을 각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6.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6.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6.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6.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소위 대포 통장을 모집해서 보이스 피 싱을 하는 일명 H에게 대포 통장을 판매 중 대포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 책이 체포되어 통장 모집을 일시 중단하였다.

그 후 H은 피고인들에게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전체적인 일을 기획하고, 피고인 A는 I에게 대포 통장을 전달해 주면 돈을 주기로 하고 대포 통장을 성명 불 상의 택배기사로부터 전달 받아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I에게 대포 통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어 대포 통장이 확보되면 위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