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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고합6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피해 당시 15세) 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C 동 507호 자신의 주거지 컴퓨터가 있는 방 이불 위에서 엎드려 잠을 자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영상 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속기록, 피해자 자필 메모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출석요구, 피의자와 피해자 전화통화, 첨부된 통화 녹음 CD 포함)

1. 수사보고( 피해자 신고 당시 112 자료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12 신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