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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나419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