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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31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