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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4 2018구합90398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169,9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유

재결의 경위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아래의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의 공유자들이다.

1. 의왕시 C 구거 33㎡(이하 ‘C 토지’라 한다)

2. 의왕시 D 하천 40㎡(이하 ‘D 토지’라 한다)

3. 의왕시 E 도로 14㎡(이하 ‘E 토지’라 한다)

4. 의왕시 F 답 1,500㎡(이하 ‘F 토지’라 한다)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H지구 공공주택사업<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피고들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 중 수용 대상 토지: C 토지, D 토지, E 토지 사업인정 고시: 2015. 12. 31. 국토교통부고시 I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C 토지, D 토지, E 토지 부분 보상금액 - C 토지 중 1/2지분 부분: 2,310,820원(1㎡당 단가 140,050원) - D 토지 중 1/2지분 부분: 2,801,000원(1㎡당 단가 140,050원) - E 토지 중 1/2지분 부분: 5,833,450원(1㎡당 단가 833,350원) 수용개시일: 2019. 1.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이하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이라 하며,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F 토지 부분 원고들은 2018. 1.경 피고들에게 ‘C 토지, D 토지, E 토지가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F 토지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주위적으로 잔여지인 F 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예비적으로는 잔여지인 F 토지의 가격 감소분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각 청구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들은 2018. 4.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결을 신청하였다.

의왕시장은 2018. 6. 15.부터 2018. 6. 29.까지 그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에 대하여 열람공고 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들은 2018. 7.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앞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