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투약용 유리파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합734』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2. 1. 2. 10:00경 필리핀 마닐라시 C 소재 D수용소 내에서 그곳에 수형 중인 E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0g이 담긴 투명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다음, 2012. 1. 3. 12:30경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피고인의 브래지어 패드 안쪽에 위 필로폰 20g이 담긴 비닐봉지를 숨긴 채 필리핀항공 소속 비행기에 탑승하고 2012. 1. 3. 17: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나. 2012. 1. 10. 09:00경 위 D수용소 내에서 그곳에 수형 중인 E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30g이 담긴 투명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다음, 2012. 1. 10. 12:30경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피고인의 브래지어 패드 안쪽에 위 필로폰 30g이 담긴 비닐봉지를 숨긴 채 필리핀항공 소속 비행기에 탑승하고 2012. 1. 10. 17:00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다. 2012. 1. 16. 09:00경 위 D수용소 내에서 그곳에 수형 중인 E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30g이 담긴 투명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다음, 2012. 1. 16. 12:30경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피고인의 브래지어 패드 안쪽에 위 필로폰 30g이 담긴 비닐봉지를 숨긴 채 필리핀항공 소속 비행기에 탑승하고 2012. 1. 16. 17:00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필리핀 D수용소를 출소한 E와 공모하여 2012. 3. 8. 12:30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E가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00g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브래지어 패드 안쪽에 이를 숨긴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