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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4 2013고정1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들은 2013. 5. 8. 16:5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사적공원에서, 횟집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D가 그 모습을 보고 술값을 주라고 하는 등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다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주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