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2013. 8.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F 소재 ‘G마트’의 자산 및 부채를 권리금 2억 5,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포괄적으로 양도받기로 하는 포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D은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원고 회사에게 이전하였으며 피고 회사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3. 10.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중 일부의 지급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액면금 1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24, 2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와 그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조작된 허위의 매출자료를 보여주면서 G마트의 월 평균 매출액이 3억 8,000만 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3. 8. 20.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G마트의 1년 수익에 해당하는 권리금 2억 5,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갑 제2, 4 내지 15, 1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G마트’의 허위 매출자료를 보여주는 등 G마트의 매출액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