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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2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2013. 8.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F 소재 ‘G마트’의 자산 및 부채를 권리금 2억 5,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포괄적으로 양도받기로 하는 포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D은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원고 회사에게 이전하였으며 피고 회사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3. 10.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중 일부의 지급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액면금 1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24, 2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와 그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조작된 허위의 매출자료를 보여주면서 G마트의 월 평균 매출액이 3억 8,000만 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3. 8. 20.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G마트의 1년 수익에 해당하는 권리금 2억 5,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갑 제2, 4 내지 15, 1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G마트’의 허위 매출자료를 보여주는 등 G마트의 매출액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