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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10 2020고정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1』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부터 2019. 8. 6.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6월 임금 5,416,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연차수당임금 합계 50,888,9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99』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19. 10. 31.까지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7월 임금 1,293,98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678,7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