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5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D 등과 함께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사이트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서버 관리 및 자금 관리 등 총괄 업무를, 피고인과 D는 투자 및 회원 모집 등의 업무를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D 등과 2012. 5. 28.경부터 2012. 8. 6.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E)를 운영하면서 이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F(국민은행 G), H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I) 등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충전 금액 명목의 돈을 입금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위 회원들에게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리, 무승부, 패배 및 경기점수 등을 선택하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1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의 게임머니를 베팅되도록 한 후, 그 게임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회원 유치 수익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D,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국민은행에 대한 각 영장 회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