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16 2019고단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 20: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사건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으면서 “아무 일도 아니다, 그냥 가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경찰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니 계급이 뭐고, 순경새끼가, 시경에 아는 사람이 있다, 이 새끼 잘라버린다, 순경 병신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오른팔을 손으로 붙잡은 다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를 2회 차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수십 회에 걸친 폭력 전과 등이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에는 더욱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