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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12.08 2006고정194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A이 운전하는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A은 2005. 5. 27. 18:49경 88고속도로 대구방향 27.5 킬로미터 지점 순창영업소 앞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31톤의 폐철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벌교화물)

1. 단속경위서

1.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