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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나5621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9행 “무학현대프라자”를 “무악현대프라자”로, 10행 “현대무악프라자”를 “무악현대프라자”로, 11행 “관리비(총면적 2,264.27평을 곱하면 매월 9,057,080원이 된다)을”를 “관리비(총면적 2,264.27평을 곱하면 매월 9,057,080원이 된다)를”로, 제3면 5행 “피고는 주차관리원인“을 ”원고는 주차관리원인“으로 각 수정하고, 제1심 판결의 제4면 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또한 원고는, 주차관리원 2명에 대하여, 4대 보험 등의 문제로 원고의 직원으로 신고한 것일 뿐 위 직원들의 급여가 건물 일반 관리비에 부과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운영에서 발생되는 금원으로 지급되는 등 실제 피고가 관리ㆍ운영한 주차장의 관리인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증가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차관리원 2명이 실제 피고의 직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