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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7가합3207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피고 B의 지인이다.

(2) 피고 E은 당진시 F 외 4필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시행하던 사람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딸이다.

나. 원고의 금원 지급 (1) 원고는 ① 2015. 3. 31.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제1송금‘이라고 함), ② 2015. 4. 23.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하였으며(이하 ’제2송금‘이라고 함), ③ 2015. 6. 12.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방설비를 위한 공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이하 ’제3송금‘이라고 함), ④ 2015. 7. 21. 피고 B에게 소방설비의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제4송금’이라고 함). (2) 피고 C, B, D은 제2송금과 관련하여 2015. 4. 17.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 변제기 2015. 6. 30., 이자 월 300만 원‘의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고 함)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5. 4. 22. 위 피고들을 발행인으로 하여 액면 2억 600만 원(차용원금 2억 원 2015년 5, 6월 이자 600만 원), 지급기일 2015. 6. 30.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함)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 C, E은 그 무렵 원고에게 제2송금과 관련하여 ‘2억 6백만 원을 2015. 8. 11.까지 변제하고, 2015. 6. 30. 이후 이자는 별도 지급할 것이며, 차후 변제일까지의 이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 내용대로 금액 환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제2차용증'이라고 함)을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 C, B는 제1, 3송금과 관련하여 2015. 6. 12. 원고에게'차용금 6,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