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2. 5. 28.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4. 7. 30.부터 2012. 5. 15.경까지 영업사원으로서 골판지와 골판지상자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4. 서울 중구 F에 있는 ‘G’에서 물품대금으로 9,798,609원을 수금하여 1,559,449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8,239,1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08. 6. 30.경부터 2012. 4. 11.까지 총 5개 업체로부터 모두 2,092,632,623원을 수금하여 1,838,516,262원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54,116,361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4.경까지 경기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32-3호에 있는 ‘하나포장(주)’ 등 14개 거래 회사에 피해자 회사의 골판지 등을 판매함에 있어 정상 공급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려면 정식으로 보고하고 결재를 거쳐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공급단가를 낮게 공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개 거래 회사에 311,512,186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확정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