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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1 2018고단3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0. 5. 19: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백석동 방면에서 일산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32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동구 G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사진

1. 피의차량 사고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