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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6.22. 선고 2016가단203340 판결

예금

사건

2016가단203340 예금

원고

A

피고

한국산업은행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6.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4,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2 기재와 같은 예금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46,503,35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예금계좌 개설

원고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4. 12. 1. 만기 1년인 별지 1 기재 예금(이하 '이 사건 제1예금'이라 한다)에 10,000,000원을 예치하기로 하는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위 계좌에 예치하였고, 2014. 12. 2. 만기 1년인 별지 2 기재 예금(이하 '이 사건 제2예금'이라 한다)에 40,000,000원을 예치하기로 하는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위 계좌에 예치하였다.

나. 전기금융사기 및 예금계좌의 해지

1) 원고는 2014. 12. 12. 16:00경 원고의 휴대전화(B)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수사과 직원과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하여 연결된 사이트의 화면에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원고와 통화하는 사이에 같은 날 15:49:00 피고의 전자금융거래 사이트에서 원고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여 전체계좌를 조회하고 로그아웃하기를 수차례 한 다음, 이 사건 제2예금계약에 관하여 < 1단계 계좌선택 및 정보입력 - 2단계 해지내역확인 - 추가인증(ARS 인증) -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번호 인증 - 해지완료 > 로 이루어진 예금해지 단계 중 추가인증 전 단계까지를 여러 번 실행하다가, 같은 날 19:38:32 추가인증(ARS 인증) 절차를 실행하였으나 인증서비스 미수신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해지에 실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곧바로 같은 날 19:38:54 이 사건 제2예금계약에 관하여 해지를 신청하였고, 원고의 핸드폰을 통한 ARS 인증과 OTP 번호 인증을 거쳐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이루어짐으로써 같은 날 19:41:23 이 사건 제2예금계약은 해지처리되었고, 원고의 핸드폰번호로 예금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는 문자메세지가 발송되었다. 이후 이 사건 제1예금계약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같은 날 21:22:42 해지처리 되었고, 해지완료 문자메세지가 발송되었다(위와 같은 예금계약 해지처리를 이하 '이 사건 해지'라 한다).

3) 위와 같이 해지처리된 이 사건 각 예금은 원고의 입출금 예금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입출금 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별지 3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0:04:17부터 22:40:38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49,920,000원이 다른 사람의 계좌로 분산 이체되었고, 당일 이체 한도가 초과되어 이체가 중단되었다가 다음날인 2014. 12. 13. 10:56:02 추가로 1,560,000원이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되었다(원고의 예금이 이체된 계좌를 이하 '사기이용계좌'라 하고, 위 계좌이체를 '이 사건 계좌이체'라 하며, 원고가 입은 위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지급정지 신청 등

1) 원고는 2014. 12. 13. 13:44경 피고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고 은행의 원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피고의 직원은 같은 날 13:53경 전화로 원고에게 지급정지가 완료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이후 원고는 같은 날 16:43경 피고의 직원에게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의 직원이 신한은행 측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사고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의 직원은 같은 날 17:03경 원고에게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

2) 원고는 다음날인 2014. 12. 14. 07:04경 다시 피고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원고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니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의 직원은 같은 날 08:02경부터 해당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

라. 피해금 환급 등

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6. 1. 27. 법률 제13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금액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및 피해환급금결정통지하였고, 원고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잔액 중 4,695,446원을 환급받았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예금의 중도해지 이자로 1,196원을 지급받았다.

마.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약관

이 사건과 관련된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0, 11호증, 을 제1, 4 내지 6, 1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①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와 작성자가 미리 합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②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피고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해지를 위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원고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지는 효력이 없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을 가진다.

나. 판단

이 사건 해지를 위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원고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전자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였음이 인정되고, 기본약관 제7조, 제12조에 의하면, 피고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지시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바, 위 약관의 내용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수신자와 작성자 사이에 미리 이루어진 합의에 해당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해지 처리에 관한 거래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의 접근매체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한 이상 이는 거래 당사자 간 미리 합의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원고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지 및 그에 따른 계좌이체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원고는 위 각 약관 조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고객인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법률 조항은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제한하려는 것이지 고객의 의사표시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지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해지 처리를 함에 있어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본인확인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이 사건 해지 및 이 사건 계좌이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2항, 피고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른 안전성 확보의무(단말기 지정이용, 추가인증절차 미이행)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제1항,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③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조치를 지연하여 원고의 손해를 확대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각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원금 50,000,000원 + 만기일까지의 이자 1,20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예금에 대한 이자 1,196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받은 피해환급금 4,695,446원을 공제한 나머지 46,503,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본인확인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저축성 예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방식, 즉 전화, 대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금융상품 해지의 거래지시를 수신한 금융회사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에 관한 정보의 일치 여부의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에 더하여 전화, 대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지 당시 원고의 핸드폰을 통한 ARS 인증이 이루어졌는데(원고는 ARS 인증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인증이 이루어진 경위는 불분명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RS 인증 절차가 완료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을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ARS 인증은 "검찰청, 경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본인인증입니다", "예금해지를 신청하시려면 00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안내에 따라 수신자가 해당 번호를 누르면 본인인증이 처리되는 절차이고, 정상인증된 경우 별도의 녹음파일을 생성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ARS 인증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의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에 해당되고, 그 내용도 같은 위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해지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이므로 위 법에서 정한 본인확인조치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3) 피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의 전화를 이용한 본인확인조치는 제2호의 이용자와 대면하여 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 ARS 인증은 누가 수신하더라도 번호만 누르면 본인임이 인증될 수 있으므로 본인확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 외에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해지는 저녁 시간대에 이루어졌으므로 인력, 시설, 경비 문제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본인확인을 위하여 피고의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조치를 취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의 성격상 직접 대면확인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확인을 언제나 요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2013. 9. 16. 배포한 가이드라인에서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300만 원 이상(1일 누적) 이체시 추가되는 본인확인절차인 ARS 인증 신청절차에 관하여 "금융회사에 등록한 전화번호로 안내받은 후 승인(1번) 또는 거절(2번)을 누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갑 제6호증)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안정성확보의무 및 임시조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2014. 6.경 마련한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은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금융정보를 통해 발생하는 이상금융거래를 조기에 분석 · 탐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구축 · 운용하여야 하며,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구축한 금융회사는 탐지된 이상금융거래에 대하여 당해 거래의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지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책임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였고(제1조),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책임 등),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본인확인조치의무,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해외이용 차단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2013. 2. 5. 피고의 해외이용 차단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해지는 해외에서 우회 접속한 IP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러한 이상 접속을 포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2. 5. 해외이용차단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해지가 해외 IP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에 따라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구축 · 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해지 당시에는 금융위원회의 이행지침에 따른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시행하지 않았고, 2015. 6.경부터 위 탐지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이행지침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향후 금융회사가 확충해야 할 정보기술부문 인력과 예산의 수준 및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 · 운영을 권고하는 내용인데, 권고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금융회사는 그 사유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 점, ② 2014. 6. 마련된 위 이행지침은 2014. 6. 4.을 시행일로 하고 있지만 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4. 12.경을 기준으로 신한은행 등 3개 은행만이 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던 점, ④ 피고는 2014. 4.경부터 시스템 구축 준비를 시작하여 2015. 6.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추가적 보안조치 및 임시조치의무 위반 여부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이체 당시 추가적 보안조치의무, 임시조치를 취할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해지 후 예금이 원고의 입출금 예금계좌로 이체된 직후부터 단시간 내에 21차례에 걸쳐 예금액 거의 대부분이 3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뉘어 다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러한 이체 방법은 전자금융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4. 6.경 마련한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에서도 이상금융거래의 대표적인 예시하고 있는 '동일 단말에서 단시간 동안 다수의 계정으로 전자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이체는 별도의 추가인증절차 없이 처리되었고, 지급정지 등 임시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2013. 9. 16.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단말기가 아닌 단말기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 원 이상(1일 누적)의 이체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인인증서, 접근매체에 관한 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에 더하여 휴대폰문자나 전화 등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추가하되 OTP 이용 고객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추가인증을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의 기본약관 제14조 제1항 제6호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이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으나 OTP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일인 2013. 9. 26. 전날인 2013. 9. 25.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OTP 이용 고객의 경우에는 추가인증을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져 있고(갑 제4호증), 피고의 약관에 OTP 이용 고객의 경우 추가인증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이체와 같은 이상금융거래의 경우에까지 추가인증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③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는 2006. 6.경 최초로 출현하여 지속적으로 그 피해가 증가되어 왔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서 2012. 1. 31.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3. 5. 14.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2014. 6.경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이 마련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왔다. 피고는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서비스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용자의 계좌를 전자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권고 등을 뒤따르는 것만으로 전자금융거래 처리에 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이체 당시 원고가 OTP 이용고객이라는 이유로 추가인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여 임시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계좌이체가 이상금융거래임을 탐지하지 못하였다.

라. 지급정지조치 지연 여부

원고는, 2014. 12. 13. 16:43경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정지 조치를 지연하여 D 계좌에서 계속 출금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피해환급금이 줄어들어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예금은 2014. 12. 13. 16:43 이전에 거의 모두 출금되었고, 이후 위 계좌로 E, F로부터 추가로 금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지급정지를 신청하였을 무렵에는 이미 D의 위 계좌에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곧바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원고의 손해를 막을 수는 없었고, 그 후 사기이용계좌에 타인의 계좌로부터 금원이 송금되어 잔액이 증가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피고의 지급정지 조치 지연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각 예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예금계약에 따른 만기 시까지의 이자 1,200,000원(= 50,000,000원 × 2.4%)과 중도해지로 지급받은 이자 1,196원의 차액인 1,198,804원(= 1,200,000원 - 1,196원)을 합한 51,198,804원이다.

2)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반 공중에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유출하였고, 기존의 보안카드보다도 강화된 본인확인 수단인 OTP 비밀번호까지 누설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10,239,760원(= 51,198,804원 × 20%, 원 미만 버림)이다.

3) 손익상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환급금으로 4,695,446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액은 손익상계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5,544,314원(= 10,239,760원 -4,695,446원)이 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44,3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 전서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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