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11.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명의의 탱크로리 화물차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며 대출 신청자가 1 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늘릴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로부터 전송 받은 E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이미지 파일의 좌측 상단에 있는 ‘ 보통’ 이라는 문구 위에 ‘ 대 형’ 이라는 문구를 덧씌운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9. 12. 경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 커머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E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커머셜산업 재 할부, 위조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E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대출신청 인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