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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0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77] 피고인은 2014. 6. 19. 03: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탁자위에 발을 올려놓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며 훈계를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수차례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540] 피고인은 2014. 8. 15. 06:5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47세)이 허락 없이 수족관을 사용한 사실에 대해 따지다가 위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와 종업원들을 향해 ‘너희들 수족관 밖으로 나오면 다 죽여 버린다, 한 발짝도 기어 나오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갈고리 사진(피해자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흉기휴대협박의 점)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