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0 2017고단5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7,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4. 10. 29. 주식회사 H 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I에서 발주한 서울 용산구 J 소재 I 사옥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E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할 콘크리트 펌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위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작업 반장, 피고인 C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가. 특정수질 유해물질 공공 수역 배출의 점 1)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 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 6. 경 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마친 K 콘크리트 펌프의 세척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 A, B는 위 콘크리트 펌프의 기사인 L으로 하여금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수집 설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장 공터에서 콘크리트 펌프의 세척 작업을 하게 한 다음 그 작업을 지시 ㆍ 감독하고, 피고인 C는 위 세척 장소에 폐수 수집 설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폐수가 인근 하수관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직원인 L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콘크리트 펌프의 세척 작업을 하게 하고, L은 피고인들의 지시, 감독 하에 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 세척 작업을 하면서 리터 당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구리가 3.443mg( 기준치 0.1mg /L 의 34 배), 납이 4.69mg( 기준치 0.01mg /L 의 469 배), 비소가 0.2mg( 기준치 0.01mg /L 의 20 배), 카드뮴이 0.082mg( 기준치 0.005mg /L 의 16.4 배), 6가 크롬이 0.306mg( 기준치 0.05mg /L 의 6.12 배), 수은이 0.0066mg( 기준치 0.001mg /L 의 6.6 배) 포함된 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