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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7.20 2017고합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9.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4. 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6. 14.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4. 11. 11:36 경부터 11:51 경 사이에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려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그 안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30. 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23,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절도 미수 피해자 AG 상대수사)( 증거 목록 순번 100), 수사보고( 피해자 AH 피해내용 확인)( 증거 목록 순번 181)

1. 빈집 털이 용의자 CCTV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서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와 더불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