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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68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E 미용실 ’에서 손님 F(41 세) 의 양쪽 눈썹 문신을 의료용 레이저 기기로 지우는 시술을 하고, 같은 해

8. 말경에는 피고 인의 미용실에서 손님 F의 왼쪽 팔뚝에 있는 문신을 지우는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2회에 걸쳐 500,000원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시술 대상자 사진, 레이저 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