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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17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상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1. 1. 학교법인 C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후 2017. 11. 10. 사전통보 없이 사업자명을 (주)D으로 변경하였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5. 22.경에 이르기까지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학교법인 C이 우황청심환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E로 등록한 ‘F' 상표와 동일 유사한 우황청심환 유사상품인 ’G‘, ’H‘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서 위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경부터 2019. 5. 22.경에 이르기까지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 ’H‘라는 이름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운영 회사 사업자명을 ‘(주)D’으로 변경하고, 홈페이지(I), 판매 중인 상품 패키지, 판매제품 판매원 표시, 신문광고 등에 국내에 J과로 널리 알려진 학교법인 C의 저명표지인 ‘K대학교’, ‘K’, ‘L' 등을 표기하거나 부착하여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