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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도53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었고 이후 사선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제 1 심이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판결을 선고 하면서 법정 구속한 후 즉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여 원심에서 제 1회 공판 기일 이전에 비로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심의 재판절차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재판절차에 헌법 제 12조 제 4 항 및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