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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9 2019나113695

건물명도 및 철거, 대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차임지급청구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 학원은 토지인도, 차임지급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원고 B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과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면서 차임지급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학원의 토지인도청구만을 인용하고, 원고 학원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학원이 차임지급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 B이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 부분(기존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이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학원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학원의 이사장인 E의 부친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 이외에도 건축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이 존재한다.

다. 피고는 2000. 6.경 원고 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차임 연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위 각 임대차계약은 모두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도 따로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각 건물들을 사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

B과 피고는 2014. 6. 16.경 '피고가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세종특별자치시 K 임야 1,160㎡를 차임 연 1,200만 원 2017. 7. 10.까지 일시금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