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25 2014고단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11:30경 충남 태안군 D에 정박해 있던 E 갑판 위에서 꽃게 어획물 상자에 붙어 있는 철망(덮개)의 케이블타이를 작업용 칼(칼날길이 20cm )로 절단하는 작업 중, 베트남 선원인 피해자 F(28세)이 일을 서툴게 하자 ‘개새끼야, 이런 일도 못해’라며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작업용 칼을 오른손에 잡은 채로 위 철망(덮개)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1회 휘둘러, 위 작업용 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베어 오른쪽 아래팔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및 첨부 진료환자 기록부

1. 출입항 상세정보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함께 승선하여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