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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09 2012고정4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이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7. 23:20경 위 ‘C’에서 손님 D과 함께 카스 병맥주 3병을 나누어 마셔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신고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동영상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손님 D의 태도에 겁을 먹고 따라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신 것일 뿐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8분간 손님 D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D에게 술을 따라주기도 하고 건배를 권하여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심으로써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