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09 2012고정4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이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7. 23:20경 위 ‘C’에서 손님 D과 함께 카스 병맥주 3병을 나누어 마셔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신고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동영상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손님 D의 태도에 겁을 먹고 따라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신 것일 뿐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8분간 손님 D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D에게 술을 따라주기도 하고 건배를 권하여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심으로써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