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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합43473

상속회복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4,97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