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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598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12:5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부산 금정구 B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C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2018. 11. 6. 18:00경 위 B건물 주차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위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각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홈스타)를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