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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67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 과수원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C이 민원을 제기하여 배수로 확장공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위 과수원 일부인 폭 약 2미터의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17.경 위 도로의 약 1.9미터 부분에 길이 약 2미터 상당의 쇠파이프 5개를 2.2미터 간격으로 땅 속에 박아넣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등본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고소인의 추가 고소장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교통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시 쇠파이프를 그 이전보다 당겨 설치하는 등 교통방해를 한 정황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