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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20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4. 1. 10:2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에서, 부근 ‘E 주점 ’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친형인 F으로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던 순경 G에게 자신의 이름은 ‘F’ 이고, 주민등록번호는 ‘H’ 이라고 말한 후 위 G가 F의 이름으로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서명란에 ‘F ’으로 서명함으로써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45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 길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위 J, 순경 K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 조서의 ‘ 진술 자’ 란에 ‘F’ 이라고 서명함으로써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러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J에게 위 피의자신문 조서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친형 ‘F’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