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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6. 11. 14.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사채 빚을 갚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조만간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신용 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터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18. 경 440만 원, 같은 달 19. 경 200만 원 및 60만 원을 교부 받고, 계돈 대납 명목으로 2017. 7. 25. 경 80만 원, 같은 해

8. 25. 경 210만 원, 같은 해

9. 25. 경 40만 원, 같은 해 10. 25. 경 210만 원, 합계 1,5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6. 27.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변 제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조만간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7. 5. 25. 경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5. 18.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변 제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조만간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4. 23.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돈이 필요하다.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