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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합103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이모인 소외 C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6. 10. 10. C에게 차용금 총액 1억 2,000만 원을 2006. 11. 10.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C가 현재 노인성 치매 등으로 요양 중이므로 C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피고에 대한 위 1억 2,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C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거나 C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이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C의 채권을 양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1호증의 기재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 보이나,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4. 10. 31.자 준비서면에서는 C의 대리인으로서 위임을 받아 재산관계 정리 중 피고 작성의 각서를 발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C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C가 현재 노인성 치매 상태라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의사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C가 원고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기타 원고와 C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민법 제114조, 제115조에 따라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행한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볼 뿐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C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