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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3020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6,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발주자는 본 계약의 공사대금 7,500만 원에 관하여 토지(부지)를 시공사에 담보로 설정하여 준다.

2. 시공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기존 도서에 표기하여 협의한 내용이다.

1) F * 진입로 확장(6m) * 부지 절토(2단부) * 부지 성토(1단) 및 전면 석축시공 2) D * 기준부지 성토(F 절토물량 유용) * 기존시공 석축 연장시공 마무리 * 부지 평탄정리 및 도로선형 조성

3. 공사기간 : 토지경계 측량 후 2개월 내

4. 시공자가 공사를 조기 완성할 경우 발주자는 3개월 내에 은행 대출을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하고, 시공자는 즉시 토지에 대한 설정을 해지하여 발주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시킨다.

6. 만약 시공자가 착공을 하지 않거나 공기가 늦을 시 지체 없이 설정한 담보를 해지하여 발주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복구하여야 한다.

9. 정상적인 시공 외 발생되는 민원은 발주자가 처리한다. 가.

원고는 2015. 4. 13. ‘B‘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사천시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등 일대의 주식회사 E(원고의 관계회사인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부지조성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4. 13.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1. 23. G 임야 2,806㎡, H 임야 992㎡, D 임야 13,190㎡, I 대 225㎡, J 전 1,306㎡(이하 ‘C리 5필지’라 한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