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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2 2012노19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에 관하여 원심이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8행 중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99쪽)” 다음에 “인천지방법원 판결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