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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3 2020가단38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0 가소 21558 용역 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