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한...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5. 4.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05.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G 합자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1987. 3. 21.경 주택의 건설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 정선군 H 대지 및 그 지상 2동의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0세대를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1. 6. 25.경 한국주택은행(현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위 대지 및 아파트 90세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1. 5.경 피해회사의 무한책임사원 J에게서 피해회사의 지분 전부를 2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J는 2001. 5.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K과 피고인의 처 L에게 위 지분을 양도하고 퇴사하였다.
L는 2003. 12. 12.경 피해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였다.
따라서 L는 피해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자로서 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피해회사를 위하는 방법으로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피해회사의 자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과 L, M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실은 M은 1990. 12. 21.경 피해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던 J와 피해회사 소유 강원 정선군 N 임야 1,481㎡, O 임야 1,278㎡ 합계 2,759㎡(이하 위 각 임야를 합하여 ‘제1토지’라 한다)와 M 소유의 P 임야 1,349㎡, Q 임야 1,410㎡ 합계 2,759㎡(이하 위 각 임야를 합하여 ‘제2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J가 위 교환 후 제1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