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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8누51975

부당정직및부당재택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참가인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D이 합병 전 구 주식회사 C을 흡수합병하여 원고가 될 당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주식회사 D 출신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구 주식회사 C 출신 직원이 위원장이 되어 참가인을 징계한 것으로 위 징계는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제1 내지 3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을나 제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회사 D 출신 직원인 참가인을 퇴출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외 이 법원에서 특별히 더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