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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노422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11:00경 서울 중구 C상가 1층 가열 28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고인의 중개로 C상가 2층 다열 1호를 계약한 임차인인 피해자 E가 위 계약건을 해지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전화번호가 틀려 통화가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사기 계약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따진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폭행 장소, 합의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E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기 마련이고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후 1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점, G의 진술은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에 불과해 별다른 증거 가치가 없는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합의서 작성 경위 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잘못 진술한 부분을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정한 것에 불과하고 만일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