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2020. 8.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6. 6. 1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미성년 자녀 4명을 낳아 기르고 있다.
나. C은 2019. 2.경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피고를 만나 2019. 9.경까지 교제하였는데(C은 2019. 5. 24.경 원고에게, 피고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도 피고와 만남을 지속하였고, 피고와 C은 2019. 6. 24. 피고의 원룸에 함께 있다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언니 등에게 발각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0.경에도 연인관계에서나 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교환하였다), 피고는 C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교제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9. 2.경부터 2019. 9.경까지 교제하며(위 인정된 교제기간에 반하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C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