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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감도234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습사기][공1987.2.1.(793),179]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 재범의 위험성의 입증요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같은 제2항 의 경우와는 달리, 그 조항소정의 전과 및 재범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간주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도 없거니와 반증을 들어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같은 제2항 의 경우와는 달리, 그 조항 소정의 전과 및 재범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간주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도 없거니와 반증을 들어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참조).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가 선고된 경우이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그 재범의 위험성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재범에 이르게 된 동기를 내세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뿐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