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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범죄와 관련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 행세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정한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민원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인이 아니라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범죄와 관련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은행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한테 전달을 해라”라며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은 2019. 11. 19. 15:49경 서울 중구 S빌딩 1층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