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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0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32,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C과 오랜 친구 사이로, 2013. 9. 12.경부터 C이 운영하는 ‘D’(이후 주식회사 E으로 법인전환, 이하 ‘이 사건 사진관’이라 한다)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하였다.

C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분당점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지점을 운영하였는데, 그 중 도곡점은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역삼점은 동생인 F의 명의로, 홍대점은 위 F의 아내인 G의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위 4개 지점 전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관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1) 원고는 2018. 5. 27.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피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카드론 대금 1,831,359원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2) 원고는 H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명의로 2014. 3. 14. 30,000,000원, 2016. 3. 14. 5,000,000원, 2016. 3. 15. 20,400,000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그 대출이자를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7. 5.경부터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이자 납부를 중단하여, 원고는 2017. 5. 10.경부터 2019. 7. 17.경까지 합계 10,863,920원의 대출이자를 대납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2016. 3. 15.자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2018. 3. 12.경 C으로부터 3,100,000원을 변제받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64,995,279원(= 카드론 대납금 1,831,359원 대출총액 55,400,000원 대출이자 대납금 10,863,920원 - 변제금 3,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원고는 2014. 3. 14.경 H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아래와 같이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