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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나10735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4.경 약 10년 연하인 피고와 ‘탱고’ 춤 동호회에서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16. 10.경부터 동거하였다

(소장 제5쪽, 을 제7호증 제2쪽 참조).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 27. 탱고 춤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아르헨티나로 함께 갔고(갑 제8호증 참조)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나 2017. 5. 25.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갑 제9호증 제3쪽, 갑 제10, 13호증 참조). 다.

피고는 2017. 7. 5. 아르헨티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6호증)을 작성하고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기재하였다가, 원고와 말다툼이 일어나 그 차용증(갑 제6호증)을 찢었다.

그 직전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갑 제6호증)을 촬영할 수 있었다.

본인(피고를 말한다)은 A(원고이다)과 헤어진 후 아르헨티나 체류를 위한 단독 제반 경비(월세, 생활비 등)에 대해 한화 10,000,000원을 차용한다.

이 총 경비는 현 시점부터 귀국 시까지 잠재비용까지 포함한 것이다.

구두 및 본 차용증으로 약속된 경비는 추후 귀국하여 질병 치료를 마친 후 상환하겠다.

차용한 10,000,000원은 재화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된 숙소의 유지, 필요 환전 제공, 귀국 비행기 티켓 등 경비들을 미리 포함한 것이다.

편의를 봐 주어서 감사한다. 라.

원고는 피고와의 교제를 그만두고 2017. 7. 20. 아르헨티나에서 혼자 귀국하였다

(갑 제8호증 참조). 【 인정근거 】갑 제6, 8, 9, 10, 13호증, 을 제7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 번호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약정금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고 동거하면서 돈을 대여하거나 아르헨티나 여행경비 등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