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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4구합608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5.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215 부당해고 구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9. 1. 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프로축구 운영 및 흥행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호업체 선정 및 기성금 지급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3. 11. 30.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징계사유: 협력업체 금품수수 및 편의수수 등

1. 담당 경호업체로부터의 금품 및 편의수수 : 골프채, 그린피 및 고급식사

2. 알선브로커의 감사제보에 대응한 허위알리바이 형성을 위하여 회사의 품위 훼손 참가인은 2013. 12. 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노위는 2014. 1. 27.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 중 금품 및 편의수수로 인한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회사 품위 훼손으로 인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가인의 금품수수는 대가성이 있다거나 담당직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7.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5. 9. 전북지노위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스스로 금품 및 향응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참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