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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원 상당의 맥주 12병, 안주 2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 즉 무전취식으로 인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여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점, 피고인이 이미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면서도 단지 그 일부라도 돌려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