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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52748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주식회사 D(부동산 매매 등을 중개하는 업체, 이하 D)에 소속된 부동산 거래 중개인들이다.

위 회사의 중개인들은 고정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가 이루어진 경우에 중개수수료의 30%는 회사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중개인에게 지급된다.

중개인들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원고는 안양시 E 소재 건물(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의 위임을 받아 중개활동을 한 바 있었으나 매매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들도 이 사건 건물의 매매 중개 업무를 진행하여 2013. 11. 12. 이를 69억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개의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D을 방문한 F 측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매 중개를 최초로 위임받았다.

원래 D을 방문한 사람이 그 직원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동산의 매매 중개업무를 위임하면 D 내에서 그 직원이 그 부동산의 매매 과정 전부를 총괄하는 전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D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중개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의향자를 탐색하여 매수 중개를 하는 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가 성사되면 회사 내부규칙 내지 관행에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원고와 피고 B가 50:50의 비율로 배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B는 함께 근무하는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매매 중개 업무에서 따돌리고 매매계약을 성사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