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주식회사 D(부동산 매매 등을 중개하는 업체, 이하 D)에 소속된 부동산 거래 중개인들이다.
위 회사의 중개인들은 고정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가 이루어진 경우에 중개수수료의 30%는 회사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중개인에게 지급된다.
중개인들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원고는 안양시 E 소재 건물(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의 위임을 받아 중개활동을 한 바 있었으나 매매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들도 이 사건 건물의 매매 중개 업무를 진행하여 2013. 11. 12. 이를 69억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개의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D을 방문한 F 측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매 중개를 최초로 위임받았다.
원래 D을 방문한 사람이 그 직원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동산의 매매 중개업무를 위임하면 D 내에서 그 직원이 그 부동산의 매매 과정 전부를 총괄하는 전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D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중개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의향자를 탐색하여 매수 중개를 하는 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가 성사되면 회사 내부규칙 내지 관행에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원고와 피고 B가 50:50의 비율로 배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B는 함께 근무하는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매매 중개 업무에서 따돌리고 매매계약을 성사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