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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1 2014가단2167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50만 원 및 2014. 7. 26.부터 위 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갑 제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7.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매월 25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2. 31.을 기준으로 2기 이상의 차임 합계 4,48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피고가 2회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계약은 원고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14. 7. 25. 원고에게 연체 차임 중 28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7. 3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위 임대차계약은 소장 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14. 7. 25.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 합계 8,3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에서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6,000만 원과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위 280만 원을 공제한 2,050만 원 및 2014. 7.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 상당액)의 비율에 의한 돈을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