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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10132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54,843,286원 및 그중 118,056,824원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여신과목 거래구분 여신금액 여신개시일 여신만료일 이자율 지연배상금률 제1대출 일반자금대출 개별거래 2억 원 2010. 3. 11. ~2011. 3. 11. CD연동대출기준금리 6.12% 3개월미만 연17%, 3개월이상 연19% 제2대출 일반자금대출 개별거래 1억 원 2010. 4. 26. ~2011. 4. 25. CD연동대출기준금리 6.98% 3개월미만 연17% 3개월이상 연19%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피고 B과 소외 C은 아래 제1대출에 대한 근보증한도액을 각 2억 4,000만 원으로, 제2대출에 대한 근보증한도액을 각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8. 2. 4.까지의 이 사건 각 대출의 원금 및 이자액은 다음과 같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원고의 지연배상금률은 연 15%이다.

대출 원금 잔액 이자합계 원리금 합계 제1대출 93,056,824원 103,003,659원 196,060,483원 제2대출 30,000,000원 21,500,537원 51,500,537원 합계 123,056,824원 124,504,196원 247,561,020원

다. 원고는 2018. 5. 15. 연대보증인 중 소외 C과 이 사건 각 대출의 원금 합계 123,056,824원 및 그 이자 등에 대해서, “변제금액을 1,580만 원으로 감면하여 2018. 6.경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10.경부터 2021. 9.경까지(36개월) 매월 30만 원씩 분할 변제하며, 위 변제계획이 종료되는 경우 채무가 종결되기로 하고, 일시분할변제금을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원고가 변제협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무변제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8. 6. 28.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호증, 을나 제1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