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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23 2014고합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민주택시연맹 C본부장으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 예비후보자(E정당 소속)로 2014. 3. 25. 등록을 한 자이다.

선거운동기간(2014. 5. 22. ~ 2014. 6. 3.)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4. 2. 08:00경 F에 있는 G초중학교 삼거리 노상에서 “간첩조작 내란조작 H 해임, I 의원 석방, E정당 D시장 예비후보3 A”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가로 90cm, 세로 60cm) 1개를 위 노상 보행자 보호설치대에 세워두고, 피고인은 어깨띠를 하고, 그 옆에서 위 장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4. 4. 08:00경 제1항 장소에서 위 피켓 1개를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뒤에서 들고 있게 하고, 피고인은 어깨띠를 하고 위 장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cd 검증결과

1. 예비후보자 명부, 수사자료 송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4.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